
나도 모르게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편함에 도착한 과태료 통지서를 보게 됩니다. 범칙금 3만 원, 과태료 4만 원 뭘 내야 될지 고민하게 되고 둘 중 하나만 납부하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인지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위반 범칙금 VS 과태료 과태료는 단속카메라로 적발되고, 차량 명의자 기준입니다. 보험료 할증과 무관합니다. 하지만 범칙금은 운전자 기준이며 벌점 부과 2회 이상부터 보험료 할증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미납시 금액이 올라가고 증액된 과태료도 내지 않는 경우 예금, 급여, 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일수에 따라 금액이 증액되고 기..
생활꿀팁
2020. 10. 14.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