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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편함에 도착한 과태료 통지서를 보게 됩니다. 범칙금 3만 원, 과태료 4만 원 뭘 내야 될지 고민하게 되고 둘 중 하나만 납부하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인지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단속카메라로 적발되고, 차량 명의자 기준입니다. 보험료 할증과 무관합니다. 하지만 범칙금은 운전자 기준이며 벌점 부과 2회 이상부터 보험료 할증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미납시 금액이 올라가고 증액된 과태료도 내지 않는 경우 예금, 급여, 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일수에 따라 금액이 증액되고 기준일이 지나면 즉결심판 통보를 받게 됩니다.
아래 속도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 기준입니다. 저렴한 범칙금을 내면 될 것 같지만, 범칙금은 벌점과 상관없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에 남게 됩니다. 즉 보험료 갱신하는 경우 할증/할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태료는 사전납부 시 20% 할인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20% 할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회 이상 위반 시 부터 횟수가 많을수록 할증이 커집니다. 위반 기록이 없는 경우 보험사마다 다른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본인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모두 지킬 수 있으면서 자동차 보험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