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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야되는데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시는 분,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되시는 분,

 

 

매매 가격이 떨어져서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져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는 분,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많은(큰) 돈이 전세보증금으로 묶여 있다면,

 

당연히 걱정이 되는데요,

 

 

전세보증 보험을 가입한다면, 걱정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와 서울 보증보험 2곳에서

 

가입됩니다.

 

 

가입조건, 보장금액, 보험료 등에 차이기 있기 때문에

 

가입조건을 확인 후에 가입하세요.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 보험은

 

아래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서울 보증보험, 전세 보증보험 (전세, 월세 보증금 보호)

 

 

 

보증신청기한

☞신규 전세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대상

단독·다중·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하며 구분등기 필수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님

 

보증기한

보증서발급일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보증금액

보증한도 = 주택 가격 - 선수 위 채권 등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인이 신청한 금액

 

*선수위채권 :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 합계를 포함

보증조건(가입대상)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해 권리침해가 없을 것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②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을 것

③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④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 

⑤공인중개사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보증요율

☞ 개인 임차인

연 0.128%(아파트)

연 0.154(그 외 주택)

 

법인 임차인

연 0.205%(아파트)

연 0.222%(그 외 주택)

 

보증금 분납 6개월 단위로 분납 가능 

 

※보험료 계산 시 남아있는 일 수만큼만 산정

보증가입 가능 금융기관('19.11월 기준)

신한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은 모바일 앱(위비)을 통해 가입 가능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 가능

필요한 서류

▶기본 서류
보증신청서(공사 양식)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공사 양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약서(공사 양식)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받지 않는 법인 임차인 제외)


▶공통 서류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개인)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갱신 계약서인 경우에는 최초 전세계약서 포함)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임대인에게 송금한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공인중개사 발급 영수증 등
임대인이 확인한 영수증 

(다만, 이 경우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된 경우에 한함.

 단, 전세계약서에 전세보증금 완납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서명날인도 가능)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도로명, 지번명 열람내역 각 1부)
전입세대 열람내역은 주민센터에서 임차인 본인만 열람 가능 (전세계약서 지참 필수)

 

 

추가 서류(단독·다가구 등)

 (단독, 다가구의 경우) 건축물대장


 (단독, 다가구의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전세 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


 (주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주채무자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기타 서류

 (필요시) 인감증명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관련 채권양도 통지 서류

 : 채권양도계약서, 위임장


기타 필요한 서류

(보증 심사 시 영업지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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